인사청문회 직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채택 과정서 여야 간 이견 없어 신속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으므로 과거사에 대해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우병우 사단’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사항으로 병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없었고, 여야 간사들의 부탁으로 빨리 채택하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반복됐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 요구가 없었다. 후보자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가 도덕성 면에서 뚜렷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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