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자체 설문에서 98% “적극적 단체 행동”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간호사들<I T N>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여당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간호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14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으로, 간호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간호협은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일부터 간호협은 거부권 행사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 조사는 이날까지 실시되는데, 지난 12일 중간 집계 결과 7만5천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그중 98.4%(7만4천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간호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진료 거부처럼 의료현장에 혼란을 줄 집단행동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간협은 이날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서신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간호협회를 대표해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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