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0 17:38
기초생활수급자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늘리고, 부양의무자 폐지와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국민 최저선’ 보장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17.8.9)을 거쳐 확정됐다.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①사각지대 해소 ②보장수준 강화 ③빈곤 탈출 지원 ④빈곤 예방 ⑤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인구 대비 3.2%인 163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오는 2020년까지 인구 대비 4.8% 수준인 252만 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이 오는 2020년에는 최대 3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비수급 빈곤층에게는 의료, 주거, 교육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0월 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올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2.08%까지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5000명, 의료급여는 7만 명, 주거급여는 90만 명을 신규 보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 명, 의료급여 23만 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항은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6세에서 15세까지)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일자리는 2020년까지 7000개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사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3년간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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