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중 영장 청구되면 표결 없이 영장심사
회기 중 영장 청구되면 체포안 가결돼야 심사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I T 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본인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 회기 중엔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비회기 중엔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의 경우엔 “케이스별로 판단하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대표가 나서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얘기하는데 ‘부결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마당에 다른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그는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은 비회기 중에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회기 중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 회기가 아닌 시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한 수도권 의원은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할 경우 (이 대표가) 가결시켜달라고 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I T N>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자진해 조사받겠다는 것인데 검찰이 장난치려고 일부러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비명계 의원도 “7월 초순에 임시회가 끝나고 8월 임시회까지 한달에 걸쳐 회기가 빈다. 검찰 입장에서 이때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며 “굳이 정무적인 계산 끝에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회기 중 체포영장 청구 시 회기 조기 종료 카드를 제시했다.

해당 관계자는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경우 국회에 보고되기 전 국민의힘과 합의해 회기를 종료시켜버리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는 것 자체가 불체포특권의 일부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향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케이스별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비명계 의원은 “당대표가 나서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얘기하는데 어느 의원이 ‘부결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예상했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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