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국무위원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
국회, 지난 2월 탄핵소추안 의결…5개월 만 선고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6명 동의 시 파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은 것은 이 전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2시께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다만 피청구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다음 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본 뒤 선고를 내리게 된다.
지난달 27일 열린 최후 변론에서 양측은 탄핵의 타당성을 두고 맞섰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한 법률 위반도 없다는 것인데 재난안전법이 왜 존재하는지, 세세한 규정들이 무색해진다”며 “불리하면 장관 취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그리고 책임을 다했는지 국가 기관에 묻는 탄핵 심판”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고 손상된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청구인 측 주장과 같이 일방 추상적 규정에 근거해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탄핵제도가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변질된다”며, “도의적, 정치적 비판을 떠나 재난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조재성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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