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6차례의 조정부 회의를 통해 1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헬스장<I T N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서 A 씨는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 B 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헬스장 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는 올해 상반기 6차례 개최됐으며 총 114건을 심의·의결했고, 총 87건을 조정 결정했다. 이 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며, 조정 전 권고로 합의한 안건은 66건으로, 조정 대비 조정 전 합의 건수 비율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처럼 조정 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조정’이란 취지에 맞춰  제도가 국민 속에 안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침해유형별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이 26.4%, 개인정보 유출 등이 17.2%,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14.9% 순으로 전년과 비교적 유사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위는 일반인·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복두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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