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6 05:57

산란계 농장 출하 중지 및 검사 범위 등 강화

전체 산란계 농장(1,456개소) 긴급 출하 중지

3일 이내(8.15~8.17) 전수 검사,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 허용

2017년 8월, 친환경 산란계 농장(780개소) 전수 검사와 일반 농장(200개소) 정기 검사 실시 중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개와 고양이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닭에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경기 남양주 소재의 1개 농장에서 검출되었다.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이 계란의 경우 0.02mg/kg 이하이나 해당농장은 0.0363mg/kg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가 검출되었다.

또한, 닭의 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펜트린(잔류허용기준 0.01mg/kg 이하)의 경우에는  경기 광주 소재 농장( 0.0157mg/kg)과 전북 순창 소재 농장( 0.006mg/kg)에서 검출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식품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및 생산자단체(양계협회) 회의를 개최하고, 산란계 농장 출하 중지 및 검사 범위 등 검사 강화와 함께 전체 산란계 농장(1,456개소)에 대한 긴급 출하 중지와 3일 이내(8.15~8.17) 전수 검사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란의 생산·유통량이 많은 대규모 농장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함과 동시에 부적합 농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자체 검사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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