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원들 일부 이해충돌방지법 등 권리남용 혐의 조사…

▲창원지방검찰청<I T N>

경남 의령군의회 소속 의원들 일부를 상대로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등 권리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박대범 신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 부임함하면서 3개월전부터 관련 자료 조사를 시작해 어느 정도 정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의령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내사를 벌여왔다.

의령군도 검찰에서 요청한 의원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건넨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의회가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기사를 지난 6월 한 언론매체에서 잇달아 게시하자 검찰은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상 지방의회 의원과 그 의원의 배우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통해 지방의원과 배우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은 수의계약을 편법으로 이어간다.

경남 의령군의회 A 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최근 8년간 의령군이 발주한 관급 공사 등 370여건, 총 35억원대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의령군의회<I T N>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가 단독 또는 합산한 지분의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배우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3억원 상당의 수의계약 26건을 체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B의원은 의령군 일부 면장들을 상대로 공사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선 상에 올랐다.

또한 일부 면장을 향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반강제적 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령군은 군의원들의 도를 넘는 행위로 지역 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올해 추경 예산부터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전격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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