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지침위반시 행정처분 등 제재
불법신고센터 운영, “초진 허용 범위·재진 기준 등 수정 추진”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1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불법신고센터 운영, “초진 허용 범위·재진 기준 등 수정 추진”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1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