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LTV 50% 단일화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개최 규제지역 내 LTV 50%로 상향단일화 오는 12월1일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해 단일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개최 규제지역 내 LTV 50%로 상향단일화 오는 12월1일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해 단일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