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미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11일(월)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95일 만에 상정됐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지속된 최장 기간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오늘의 부결 사태는 명백히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야권을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며 환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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