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납득 어려운 변명·책임 전가..처벌 가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분만의 선고였다.

▲박근혜 공소사실과 판단<ITN KOREA>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초래한 결과가 막중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하면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 등 사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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