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13(금), 현행 PM10 100㎍/㎥, PM2.5, 70㎍/㎥ 관리기준의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검토 연구, ‘17.9~’18.6, 한국실내환경학회) 결과 등을 토대로 금년 중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430㎡ 미만의 어린이집(금년 50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공간별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시설 소유자의 자율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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