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정확한 방사능 분석, 인체 영향 평가 후 범부처 제도개선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침대를 비롯한 유사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안전성을 분석‧평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는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 mSv 초과 금지 등 기준치 이상의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실내 공기질 및 제품 사용으로 인한 인체의 피폭방사선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 성분 표시제 또는 사전 안전기준 검사제 도입 등을 검토 후, 범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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