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수사 정당성 논란 불식, 조국 직접조사 속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는 정경심/<ITN KOREA>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50분 까지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0시18분경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정 교수는 수감 상태로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Δ자녀 입시비리 Δ사모펀드 비리 Δ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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