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씨가 31일 구속됐다.
신종열(47·사법연수원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적용한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그리고 위장이혼 등 6개 혐의에 대해 지난 30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31일 오후 11시 40분쯤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결과를 기다리던 조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법인 사무국장 재직 중(2016~2017년)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서 총 2억 1천만원을 상납받고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사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허위공사를 통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2억원을 타낸 배임 혐의도 받는다. 현재 52억원의 채무금액은 연이자 24%로 100억원대에 달한다.
또한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업무방해 혐의를 영장에 추가 적시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조씨의 소송 후 웅동학원이 진 빚과 관련돼 있다. 조씨는 소송에서 얻은 채권을 아내에게 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 웅동학원의 128억원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조씨는 연대 채무를 지게 됐다. 그러나 20년 넘게 조씨를 포함 일가족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위장이혼을 통해 캠코의 채권추심을 고의로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을 새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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