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6일 서울동부지법 오전 10시 30분 부터 진행

  조국 전 법무장관  /<ITN KOREA>

검찰이 23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인만큼 ‘정상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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