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행위 상당수 소명”
조국 등 ‘윗선’ 수사 속도낼 듯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했던 2016년부터 고려신용정부 등 금융업체 여러 곳에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장남이 대표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자신의 동생취업을 청탁해 1억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급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 상당수가 소명된다.”며, 27일 오후 9시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금액 등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서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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