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성립여부·암호화폐 몰수추징 검토

구속기간 중 계속 소환조사 예정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ITN KOREA>

27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조주빈(25)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살인음모를 포함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최소 74명을 협박해 찍게 한 성착취물을 대화방에 공유해 수익을 올린 혐의와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을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조씨가 손석희 JTBC 사장(64)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 윤장현 전 광주시장(71)에게 별개 사건으로 사기 피해를 입힌 정황을 포착하고 이 역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와 암호화폐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다수이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구속사건이라 앞으로도 구속기간 중 계속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 ITN 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