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만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 확대효과

 

소방공무원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 / <ITN KOREA>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으로,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되었다. 이어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시·도 대표 다짐대회 등 다중이 모이는 별도의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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