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수석대표: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는 6.22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6.23(금)부터 발효된다.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OECD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하는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국가간 교환된다.

우리나라는 ‘16.6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이러한 한-미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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