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일가족 모두 실형
원격으로 신체 노출 유도, 공갈·사기 혐의
속칭 ‘몸캠피싱’으로 한국 피해자들에게 돈을 갈취한 후 이를 세탁해 중국으로 보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일가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언니의 남편인 문모(41)씨는 징역 2년6개월, 김씨의 언니(35)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세탁한 돈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몸캠피싱으로 갈취한 돈으로, 몸캠피싱이란 원격으로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 수법이다.
김씨 등이 자금 세탁에 관여한 사건 피해자는 28명으로, 피해 금액은 4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재판에서 “계좌 이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동생 김씨가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우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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