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측 “사기·국민말살 방역 불복”
금천구·은평구도 대면예배 적발
고발 등의 행정조치 할까?

실랑이를 벌이는 시 공무원들과 사랑제일교회 <I T N>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18일 서울의 일부 교회가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면으로 본예배를 진행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부 작성과 신체 소독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날 대면예배 현장을 인지하고 교회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시 관계자들의 출입을 교회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막으면서 예배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교회 진입을 시도하는 공무원들과 변호인단 간 실랑이 속에 고성이 오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교회 측의 협조를 얻어 방역점검을 나온 것인데 변호인단이 점검을 반대한다고 해서 현장확인을 못 했다”며 “향후 유튜브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대면예배가 확인되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회 측은 ‘오전 3차례 예배를 진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오전 7·9·11시 총 3회 예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전 11시 주일 본예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변호인단 측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사기·국민말살 방역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불복종 운동으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최악의 적폐”라며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10가지 이유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검사를 확대 진행했기 때문이고,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 등을 보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증명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하철·백화점·대형 콘서트는 허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국처럼 한국도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예배 입장 전 자가키트를 통해 사전 검사하고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며 “과학적·현실적 조건에서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종교탄압과 예배 방해가 없기를 경고한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도 이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 교인 40여 명이 대면 예배를 하다 합동 점검단에 적발됐다.

현장에는 시청·구청·문화체육관광부 직원과 경찰 등이 출동했다. 이들과 교인 간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서도 한 교회가 오전 4차례 대면예배를 진행해 교인 총 473명이 합동 점검단에 적발됐다. 오전 7시 시작한 1부 예배에서 50명, 오전 9시 2부 157명, 오전 11시 10분 3부 220명, 오후 2시 4부 46명 등이다.

현장에는 시청·구청 직원과 경찰 등이 출동했으나, 교인들과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발 등의 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 집회만 가능하다

김태우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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