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8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예정”
의장단 선출·원구성 협의 난항으로 국회 마비
尹대통령, 기한내 청문절차 무산시 임명할 듯

김창기 국세청장 내정자<I T N>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역대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3년부터 국세청장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분류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16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연휴 시작이었던 지난 4일까지 이뤄졌어야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공백 상태를 고려해 여유 있게 재송부 기한을 준 뒤, 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21대 전반기를 마쳤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원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진행할 국회 의장단 선출도 원 구성과 함께 미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없이 만약 국세청장이 임명된다면 2003년 청문회 도입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한편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인사 단행이 전망된다.

다만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날에서야 출범한 만큼, 각 부처에 밀려 있는 인사검증 작업을 고려하면 실제 인사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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