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회의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등 공개 원칙

▲정부기록물 / 청와대< ITN KOREA>

 

청와대는 지난 9년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7월 14일(금)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국민들의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전임정부의 내부 4명, 외부 3명 가운데 외부위원의 구성을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활성화됐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심의회 위원 명단과 소속은 부분공개 해 왔다.

 

< ©  ITN 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