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 통지, 출석 한 뒤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수진(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I T N>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의 혐의를 받는 자를 무조건 강제 구인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한 뒤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수진(동작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법안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하는 내용을 더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 강제 구인하고 있어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방법이 없다”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해 최대 24시간 인치, 최대 24시간 유치하는 강제처분까지 이뤄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제 구인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김승원·김정호·김한규·노웅래·신정훈·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영덕·윤재갑·윤준병·이수진(비례)·임오경·임호선·주철현·한정애·한준호·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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