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에 돌려줘라’ 1심판결 6년만에 대전고법서 오늘 항소심 선고
1일(오늘)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여러 증거를 토대로 2017년 1월 26일 1심은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이 이어져 오고 있다.
김복두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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