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에 돌려줘라’ 1심판결 6년만에 대전고법서 오늘 항소심 선고

▲대전 법원 전경<I T N>

1일(오늘)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여러 증거를 토대로 2017년 1월 26일 1심은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이 이어져 오고 있다.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모습 /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I T N>

김복두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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