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일정 변경…찬성 176명 가결
13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의 건 상정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재석 285명에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시켰다.
안건으로 양곡법 개정안 표결을 추가하고, 다른 일정에 앞서 이를 우선 심의하자는 방향이다. 본회의엔 당초 양곡법 등 쟁점 법안이 오르지 않았으나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법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표결을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결 대상인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3월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4월4일 재의 요구로 이날 국회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됐다.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은 국회법 77조에 의거, 의원 20명 이상 동의를 거친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를 인정한 경우 가능하다.
최근 의사일정 변경으로는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안건 처리 관련 순서가 변경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5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순서 변경,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 추가 또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이 적용됐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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