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河, 거래 횟수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김 의원은 “계속해서 내 돈으로 한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이어갔다”면서 “하 의원이 경우는 정도가 심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 횟수와 관련해 이미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하 의원은)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썼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는 등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 하루에 코인을 수십회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왔다.
이에 하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의원이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했다는 기록, 여기 있다”면서 “이 사실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맞받았다.
하 의원은 김 의원 코인거래를 분석한 내용을 적으며 “김 의원은 본업을 망각한 채 국회 상임위 회의 시간까지 코인 거래를 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라며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조재성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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