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6만 4600마리 사육)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H5형’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9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6만4600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생산한 달걀과 사료 등도 함께 폐기한다.
28일 오후 10시부터 29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울산을 포함해 부산과 경남, 경주, 포항의 가금 사육 농장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 모든 축산 관련 작업장에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하며 5일 정도 소요된다.
검사 결과 고병원성이 확인되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500m 이내에 사육하는 가금 약 9000마리도 추가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H5형 발생 농장은 지난 15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구수리로부터 3㎞ 방역대 내 위치하고 있다. 최근 폐사체가 증가함에 따라 28일 오전 방역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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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