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
서울시의 문화재 고층 건물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문화재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설명자료에서 문화재청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높이 기준 완화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지난 12일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장 면담 시 ‘도심재정비를 위한 문화재 주변 건축높이 규제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건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식협의 절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서울시 건의에 대해 건축높이 규제완화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 개발 시 문화유산 자체 높이와 앙각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향후 서울시에서 높이 기준 완화를 반영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의 역사적·경관적 가치와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에 인접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은 신중한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세계유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세운지구에 대한 건축높이 기준을 완화·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영향 등을 문화재위원회와 논의하고, 필요시 유네스코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산영향평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복두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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