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각의 결정…3월 對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철회
‘수출규제 갈등’ 완전 해소…한일 ‘소부장’ 등 경협 활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국 발표 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양국 정상의 ‘톱다운’ 방식 해결인 셈이다.
한일 협상에 밝은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나서 큰 방향을 정리한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진에 협상을 맡긴 방식이었다면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앞으로 여러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셔틀 정상외교 재개로 한일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격한 갈등을 빚어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일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조재성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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