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5 15:4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

뇌물죄,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모두 유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ITN KORE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경영승계라는 대가를 기대한 뇌물공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과 위증혐의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55)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으로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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